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운영 시 노인이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2. 온라인 정보나 서비스 제공자는 노인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앱 등을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노인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능력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노인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