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부식비 예산 지원: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 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하여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 차이 해소: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급식 서비스의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급식 지원 서비스 확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의 42%에 불과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더 많은 경로당에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비를 보조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