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처우 개선 노력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2.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국가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지역 및 기관별로 발생하는 보수 격차를 줄이고,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3. 신설 조항을 통한 처우 개선 도모: 법안은 제39조의15를 신설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낮추어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