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한 경우,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경로당 지원금을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