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현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 설치 비용까지 보조를 확장하고자 함.
2. 노인복지 증진: 경로당을 더욱 많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폭염이나 혹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서 대피하고, 식사를 해결하는 등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3. 지원의 구체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이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