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보장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폭력 등 강력사건을 막고,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