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임금이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이 열악한 이유로 노인돌봄노동 가치의 저평가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며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법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요양보호사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처우와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돌봄인력 수급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