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안 제27조의2제1항).
2. 독거노인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들의 비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에게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독거노인들의 법률 자문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독거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