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의 운임감면에 대한 비용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2. 이에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보조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고자 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운임감면에 대한 비용 보상이 없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도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이동이 용이해지고 노인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