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제조사 및 판매자에게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이 포함됩니다.
2. 자동차 이력 관리 시스템에 전기차의 구동축전지에 관한 안전과 성능 관련 정보를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포함합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들이 배터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의 안전성을 고려한 정보 기반의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