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는 차량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해독 작업을 쉽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같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규명이 용이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