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제도 도입: 기존에는 자동차의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제도만 존재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2. 자율적 합의 유도: 자동차 제작자와 하자 차량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효력 부여: 조정 방법, 절차, 조정 성립 및 그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정 결과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