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설명:
- 최근 발생한 가속 사고로 인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 기존의 법률(제조물 책임법)로는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서를 반영하여 새로운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인식했습니다.
2.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의무화:
-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 이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은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차량의 결함 또는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 조항 추가: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4를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적으로 명문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급발진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제조사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