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합니다.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2.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영업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에서 자동차 광고를 할 때 모니터링 제도가 신설되어,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고자동차의 거래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자동차매매업과 거짓 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자동차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