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한 차량에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2. 도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추가함.
3. 운행 중인 자동차의 노상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검사 대상을 확대함.
4. 자동차 노상검사에 따르는 비용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도록 함.
5. 시ㆍ군ㆍ구청장이 등록번호판 영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관리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처벌을 가하고, 도로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