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을 반영한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 자동차검사는 현재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검사기준을 첨단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한 규정 마련
-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자동차검사기준과 자동차검사기술의 관련 내용 포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과 자동차검사기술에 대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검사체계를 현대화시키고 성능과 안전을 증진시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첨단화된 자동차검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고, 대기환경 개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