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기록추출장치의 시중 공급 의무화:
-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기록 정보를 자동차 제작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접근 가능해집니다.
2.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장:
-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운전자 자발적 설치 유도:
- 페달 블랙박스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여 급발진 사고 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사고 기록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