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한 자동차에 대해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하는데, 이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 제작 자료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에 불법튜닝 등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단속에 사용할 수 있는 고장진단기와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튜닝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