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 추가: 전기차 화재의 증가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및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2. 전기차 구동축전지 이상 감지 장치 의무화: 전기차의 구동축전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자는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상 발견 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안전 검사 미이행 시 조치: 전기차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차량을 견인하여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