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안전성 문제와 중고차로 위장되어 시장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을 의무화합니다.
2.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보증 수리비는 잔존가액을 초과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잔존가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3. 중고차매매업자에게서 이루어지는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인수와 관련하여,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률안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장 기만을 해결하고, 중고차 거래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