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점검 제도 도입: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검사 외에도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장치의 분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내부의 정비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점검 강화: 최근 발생한 부실한 차량 관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 점검을 강화합니다.
3. 국민 안전 보호: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도로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용 대형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