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의무화: 전기차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상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여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2. 자동 통보 기능 추가: 배터리관리시스템이 결함을 감지한 경우, 이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합니다.
3. 배터리 관리 시스템 성능 향상 지원: 전기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할 경우, 국가가 해당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관리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소유자와 소방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