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의 정의가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초소형자동차 중 바퀴의 수가 3개 또는 4개인 차량을 이륜자동차로 분류하지 않음을 수정하고,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개선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와 초소형자동차를 효과적으로 포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