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입니다.
2. 폐차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회수하거나 폐차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3. 이륜자동차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제작에 관한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용을 중지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 폐지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4. 이륜자동차가 폐차될 때 필요한 규칙과,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에 관한 규정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며, 이륜자동차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