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안 제53조의2)
2. 현재 무등록 업자의 폐차 중개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법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개인이 불법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