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제작자에게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륜자동차 소유자도 자동차와 같이 적정한 정비와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륜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부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가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3. 이러한 규정으로 이륜자동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수리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이륜자동차 산업 관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이륜자동차의 사후관리 의무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륜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