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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2. 해당 행위 발견 시 지자체 장은 1시간 이내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Summarized by
GPT-4o
전주혜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