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고정 사용 금지 명확화: 기존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공공 통행 장소에서의 교통방해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2. 강제 처리 요건 명확화: 현행법에서 강제 처리 요건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활한 조치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공 통행 장소에서의 교통방해 행위를 명확히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시켰습니다.
3. 즉각적 조치 강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러한 금지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는 등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통행 장소에서의 교통방해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신속한 강제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