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을 원하는 사람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2. 제안된 법안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의 시설, 장비, 자격 기준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신고의 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3.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신고의 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을 원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처리기간을 알 수 있게하고, 처리 지연으로 인한 비용과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