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정비 자격 강화: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이륜자동차 정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규정합니다.
2. 정비 견적서와 명세서의 발급 의무화: 이륜자동차를 정비하는 업소는 고객에게 정비에 관련된 견적서와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정비 내용과 비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정비 사후관리 규정 신설: 이륜자동차 정비 후, 정비한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사고도 늘어난 상황에서, 정비 기준이 강화되어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