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2.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합니다.
4. 중고자동차 거래피해예방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장에서의 거짓 광고와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