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안전 및 결함 심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로써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통신 오류 등의 현대 자동차 결함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자동차 제조사들이 무선통신 기술을 사용한 기능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적 발전에 발맞추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대 자동차의 복잡한 기능 개선과 오류 개선 업데이트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