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와 같은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를 통해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사용자들의 안전을 중요시하며,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의 필수 설치로 자동차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