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운행 허가 제도의 확대: 2025년 4월 28일부터 사용폐지신고 후 다시 사용하려는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임시운행 허가가 자동차에만 적용되어 검사시설 이동 중 번호판 미부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이륜자동차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의 조정: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검사 지연이나 정비를 위한 임시운행이 필요할 수 있어,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신규검사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보다 더 유연한 임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검사를 원활하게 하고, 운행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며, 사용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검사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