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2.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4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효율적인 변경등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