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급가속 사고의 예방을 위해 법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 사고 후의 대처 방안이 아닌,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이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가 전방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차량 제작, 조립, 판매시에 필수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