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대상 지정: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방치 문제가 심각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중, 우선적으로 대여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치를 체계적인 관리 체계 내로 편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고유번호 부여 및 식별 체계 구축: 장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 각각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개별 장치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번호판 부착 의무화 도입: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보행안전 확보 및 도시 환경 개선: 번호판을 통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와 위험 주행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며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식별 번호판을 도입하여 불법 행위 단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