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제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친환경성) 평가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규제작 자동차의 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되어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이 촉진됩니다.
3. 국제 안전 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제작과 생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자동차 성능 평가에 친환경성을 접목하여,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부응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