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튜닝과 관련된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튜닝과 관련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자동차 튜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상하고, 튜닝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튜닝제도와 튜닝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