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에 교통사고발생 시 자동으로 사고정보를 전송하는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EmergencyCall 단말기)의 의무장착을 제안합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가 지체될 수 있는 차량 단독사고와 심야시간대,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3.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들은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장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구조를 가능하게 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