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성능시험대행자, 대학 등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국제조화를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 세계의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과 국제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