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로 인해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용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및 산업 육성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전기자동차 제작자 및 판매자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