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주차장 등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방치행위를 근절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문제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