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시킴.
2. 자동차 수리비 인하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대체부품 활성화 목적 달성을 위한 법안 개정.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안 취지.
이 법률안은 자동차 수리비를 줄이고 보험료를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 자동차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부품의 활용을 촉진하여 자동차 관련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