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합니다.
2.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3.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 약력 등을 사전에 알리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강화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