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연임 제한: 기존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비밀 누설 금지 의무화: 위원들이 업무 중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