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운행 시 번호판 부착 규정의 변경:
현재는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륜자동차 제작·판매 또는 수입 시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화:
이륜자동차를 제작, 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 부착을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무인 자동 단속장비를 통한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 가능하도록: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이 전면에 부착되므로, 무인 자동 단속장비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속도위반 등)를 적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이륜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번호판 부착 규정과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