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와 그 부품의 안전성을 자동차 제조업체나 부품 제작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17일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검사 기준이 배터리 '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의 기본 단위인 '셀'의 문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팩' 단위로 검사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검사와 인증을 배터리 '셀' 단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를 시행하여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우려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