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녹색 번호판 부착 확대: 기존에는 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 중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만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지만, 이제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다운 계약 방지: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구매 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다운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 개정의 필요성: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자동차의 번호판 색상을 용도별로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인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고, 공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