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정비 기술인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 교육 제도화: 이는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 기술을 가진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정비 기술도 그에 맞춰 전문화되고 발전해야 함을 인식하여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정비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부재 문제 해결: 이전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한 정비 기술인이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선택적으로 받는 교육도 표준이 없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제도화합니다.
3. 정비 교육의 품질 향상: 국가 차원에서 정비 교육의 표준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동차 정비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자동차 정비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정비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자동차 기술에 대한 정비 역량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정비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